“공공의대 설립, 국회서 설립여부·운영방식 결정…정부에 삼권분립 초월 행정 요구”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전공의단체가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의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먼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또한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및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인데, 정부는 그동안 계속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총괄반장은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해 제시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