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엄중한 상황…국민 생명·안전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

▲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로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선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보건복지부는 30일 낮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2일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특히, 정부와 대한의사협의회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같이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멈추고,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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