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기업CI

현대중공업이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이전에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까지 2개월간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에는 다수의 실린더헤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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