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행정명령 시행 중…감염병 확산 우려있는 위법행위 엄정처벌

▲ 정부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으로, 다만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이동했으나,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해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러한 버스에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지난 20일부터 전북과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이에 중대본은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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