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과 이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락교회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 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개협 재정팀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경부터 2018년 6월 27일 경까지 영등포구 대림로에 위치한 교개협 사무실에서 604명의 교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각 기부금영수증 20억3,729만여 원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교개협은 교인들로 구성된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 단체란에 '성락침례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부금 수령인 또는 제출자란에도 '성락침례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기재된 직인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고 기재된 직인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등에는 기부금 단체와 기부금 수령인 또는 제출자가 모두 동일하게 '성락침례교회'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인'이라는 직인의 전체적인 글씨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고, 그 직인에도 '성락교회'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점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영수증 등의 작성명의자는 '성락침례교회'이고, 기부금영수증 등은 일반인이 성락침례교회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교개협에서도 성락침례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교개협 재정팀장 지위에서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락침례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이 2017년경부터 김기동 및 김성현의 교회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면서 교개협을 결성하였고, 그와 같이 결성된 교개협은 성락침례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내부적이고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락침례교회라는 단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그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있고, 그 단체의 구성원이라거나 구성원들 중 일부로 결성된 내부적, 임시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단체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절차까지 밟아 기부금영수중 등을 발급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새로 단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락침례교회 내부의 분쟁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성락침례교회의 대표자로부터 성락침례교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지난 18일 쌍방 상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문서 위조 사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즉 교개협이 2017년부터 3년간 받은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가 고발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개협 측 교인들이 근무하는 공공기관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이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개협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이 불법이라는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개협 교인 개인 각자의 불이익도 막심해 교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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