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안전조치 및 배수장·배수로 점검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

▲ 지난해 가을 태풍 ‘미탁’에 대비, 전남 나주시 금천면 배연구소 과수원에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낙과 피해를 막고자 과수 고정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산림청·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지난 22일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2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할 때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3~25일을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업시설물·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예방과 관련,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시설물 결박 및 버팀목 보강 조치에 나선다.

지자체, 품목조합 등과 협력해 상습침수 지역 시설물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수확기에 있는 배·복숭아 등 과수 조기수확, 과수 지주·덕시설 정비와 가지 묶기 등 강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전국 942개소 배수장은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특히,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제거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특보 상황 등을 감안해 저수지 사전 방류 조절을 실시한다. 호우특보 기간중 무인관리 저수지 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을 점검하고 지난 장마기간 동안 사면유실, 침수 등이 발생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태풍 내습전인 2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한다.

또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축사침수 시 행동요령 및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가축 매몰지의 울타리·덮개·경고판 고정 및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강풍 피해 우려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및 근무지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돼 있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비닐로 덮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도 시행한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 및 태양광 시설 점검과 관련, 산사태 피해복구지·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해 경사면 방수포 덮기, 마대쌓기, 물길돌리기 등 산사태 예방 조치를 취한다.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내 배수로 토사를 제거하고 경사면 방수포 덮기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태풍특보 발령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등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마을 방송 및 SMS문자 안내를 시행하고농어촌공사 공사현장 1087개소 내 민간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및 안전선을 설치한다.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주민안전 조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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