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민병덕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현시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선택지는 무혐의·기소유예·기소 세 가지”라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 점이 밝혀진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적절치 않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민병덕 의원은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미 2012년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부당이익이 3조~4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제기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부회장 모르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기형·민병덕 의원 그러면서 “검찰은 1년 반 이상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고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담당 부장판사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지 않았냐”며 “기소유예할 사인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민병덕 의원 아울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기록된 ‘엔론(ENRON) 사태’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 정부와 법원의 엄중 처벌로 CEO 제프리 스킬링은 12년간 복역했고 엔론은 파산, 회계 감사를 담당하던 아서앤더슨(Arthur Andersen)도 문을 닫아야 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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