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용자 재산권 더 이상 침해되어선 안돼 불합리한 법.제도 바로잡는 일에 적극 앞장″

▲ 3기 신도시 연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사진제공=공전협)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남양주 왕숙1, 왕숙2, 하남교산, 과천, 인천계양)에 대한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시기와 맞물려,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600명이 넘는 청구인단을 구성해 11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위법한 대토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청구‘는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용인반도체크러스트, 부천 역곡, 인천 검암, 안산 장상, 화성 어천, 성남 낙생, 대구 연호이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왕숙 진접,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영등포쪽방촌 대책위 등과 공전협에 소속된 각 지구별로 연명부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의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을 두고 있고, 대토보상이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2007년 대토보상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토보상 대상자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로 제한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였다”며, “이 같은 개정안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사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법률이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인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협의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 양도한 자(토지)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를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토보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현행 토지보상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또, “피수용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협의에서 제시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권리행사는 현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공전협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채관 의장은 “정부의 강제수용으로 인해 피수용인들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공전협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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