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를 우롱한 서울용산경찰서와 보상심의위원회

[단독] “대한민국은 法治가 없는 

                               無法의 잘못된 나라”

A씨의 사건에 분개하여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중인 NGO국민공수처 홍정식 대표

특수임무유공자를 우롱한 서울용산경찰서와 보상심의위원회 

8년간 정보사 지령 받고 대북공작 첩보활동을 해온 60대A씨

생명의 위협 속에 특수임무수행 보상신청 했지만 보상금 ‘0’원

[코리아데일리=김성진 기자] A씨는 1995년부터 2002년 말까지 8년간 정보사령부 지시를 받고 대북 공작 첩보활동을 해 온 69세의 특수임무국가유공자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관례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14일, 대북 첩보활동 증거서류를 갖추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진섭)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서류를 받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심위)는 뒤늦게 2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A씨는 보심위의 부당한 처사에 불복, 다시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7년 4월, 또 다시 2차 기각 처분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정보사령부측에서 A씨의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보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 결국 4년 5개월만인 2018년 11월, 한국최초로 ‘우회공작원’ 인정 승소판결을 받았다. 보심위 결정대로라면 행정법원에서도 A씨의 보상금신청 기각을 했어야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올바른 판결을 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보심위에 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심위 측은 보상금은 한 푼도 없이 단지 ‘공로금과 특별공로금’조로 소액인 총 3,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던 공적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 수령을 거부한 채 보심위를 상대로 “68회의 중국방문 경비, 평양과 중국에서 신변위협을 당하며 감금-고문 등에 따른 보상, 가정파탄 및 정신적 고통과 소송비용 등을 합쳐 약 3억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A씨의 피 끓는 마음으로 청구한 재심역시 냉정하게 기각 조치를 취했다. 그 후 A씨는 보훈처의 심사를 받아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받았지만 더욱더 가관인 것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발송한 2016년 12월, 1차 기각된 보상결정서가 너무도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다.

A씨의 사건에 분개하여 보상심의위 앞에서 1인시위중인 NGO국민공수처 홍정식 대표

대북활동 증거가 있음에도 엉터리 기각 결정을 한 보상심의위

기각 통보 받고 A씨 정식 소송제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당시 A씨의 보상결정서를 보면 김진섭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 유주봉, 한상인 위원은 인장날인이 없고 위원 김태훈 서명날인 欄에는 위원 이인영 인장으로 날인돼 있고 위원 제성호 서명날인 欄에는 김태훈 인장으로 날인을 하여 결정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결국 이같이 부실한 잘못된 서류를 근거로 A씨에게 보상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A씨는 당시 심의위원인 제성호 위원을 직접 만나 “교수님이 보상결정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일이 있습니까?”라고 확인을 하니 그는 “우리 보상심의위 위원들은 심의 후 이름 옆에 싸인 만 하고 도장을 날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도장은 그들이 멋대로 만들어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날조된 잘못된 보심위 보상신청 기각결정서를 증거물로 하여 지난 6월 2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몇일 후 소환을 받고 수사과 경제1팀 정 모 경위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 후 A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묻자 정 경위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더니 지난 7월 14일, 정 경위가 사건 진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문건을 보내왔다. 정 경위는 A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로 피고소인측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로 죄명을 바꿔 수사를 한 경찰인데 그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했는지 A씨가 그 이유를 묻자 정 경위는 “피의자 측을 조사했는데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도장을 잘못 날인했기에 범죄성립이 안돼서 그런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답을 했다.

이에 A씨가 보심위에 확인을 해보니 더욱 더 한심한 것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한 장이 와서 답변서를 써 보냈다”는 답을 민원실 이 모 중위로부터 들었다. A씨는 “고소인은 조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은 출두도 안 시키고 조사도 없는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이런 경찰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찰의 송치의견을 보고 고소인 조사도 없고 서류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한 서울서부지검 ‘왕 모’ 검사,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과연 검사자격이 있을까요?”라면서 분개를 하고 있다.

A씨에게 특수임무를 지시한 정보사령부

대한민국 최초 우회공작원 A씨, 보심위 상대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피고소인 조사없이 공문만보내고 보심위는 답변서만 전달

‘공인부정사용 및 동 행사죄’ 증거 있는데도 警-檢 무혐의처분

A씨는 “이런 검사는 분명 자격미달의 검사”라면서 “檢事는 사건을 검(檢)사하고 조사하는 일(事)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의 나라인가요?”라고 개탄을 하고 있다.

A씨는 또 “그렇다면 사격훈련장에서 사격연습을 하다가 조준을 잘못해 사격을 하여 옆의 교관이나 조교가 사망을 했다면 그냥 일시적 잘못으로 덮어질 수 있는 일 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는 저와 같이 국가를 위한 일을 하고도 보심위의 엉터리 날조된 기각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심위의 잘못된 도장날인을 발견했기에 고소를 하면서 현재 투쟁을 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유공자들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냥 기각처리로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A씨는 이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그들 스스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이며,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진정한 애국자로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의 위상과 능력에 맞는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정 불법으로 위선의 작태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보심위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고소를 한 ‘공인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고소사건의 주범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용산경찰서와 보상심의위,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의 이러한 잘못된 처리를 청와대에 진정했는데 청와대 역시 대검에 처리하라고 했고 대검은 다시 서부지검에 전달, 서부지검은 현재 진정사건으로 조사 중 이라고 회신이 왔지만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없는 무법(無法)의 잘못된 나라”라고 개탄을 하면서 “서울서부지검의 무혐의처분에 불복, 곧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대북공작 활동중 평양에서 제공한 호위총국 차량
A씨가 대북공작 활동중 평양에서 숙소로 사용한 초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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