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장기요양 어울림축제’에서 참석자들이 장기요양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와 갱신 신청으로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되는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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