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합법적 탐정’의 길 열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가능

▲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정보조사원 자격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강한다.(사진=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원장 양영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정보조사원(탐정 업무) 자격증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 연령, 비용 등에서 차별화된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금지의 대상은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며,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은 보편적 관리를 받는 자유업으로서 본격적인 ‘탐정업 시대’가 개막한 것을 맞아 이번에 새로 민간정보조사원(탐정 업무) 자격증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필두로 국내에 공인탐정제가 도입되면 실종 가족 찾기, 해외 도피사범 조사, 미아 찾기, 증인 찾기, 교통사고 조사, 사이버 범죄 조사, 기업 회계 부정 조사, 보험 관련 사기 사건, 소송 자료 수집 대행,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탐정이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장의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합법화가 늦어지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곧 도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은 최근 탐정업 개론서를 발간해 탐정 지망생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의 ‘탐정개론’은 △탐정의 유형과 업무 △탐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 △외국과 한국의 탐정제도 △탐정과 직업윤리 △탐정 관련 법률 △탐정 실무 △탐정업 창업과 세무 등 탐정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내용이 담겼다.

개론서는 현직 교수 및 전현직 경찰 수사관 등 범죄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저자 6명이 공동 집필했다.

한편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은 대한탐정협회와 업무 제휴를 맺고 민간정보조사원 자격증 취득자들의 취업에 힘을 보탠다. 교육원은 제휴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과 기타 아웃소싱 가능한 업무를 위탁 받아 합격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영종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은 “실무적 능력 함양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자격증 획득은 교육 성과가 다를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혁신적인 최신 교육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연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소외돼 있는 40-60대에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해 개개인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강 신청은 아태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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