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1인가구 중장기 대응방안 등 논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한다.

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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