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등 고위험 아동 점검…3년간 신고 사례 추적해 재학대 여부 확인

▲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계부 주거지에서 압수한 추가 학대 도구를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옮기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7월 1일부터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11월까지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8500여명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특히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간다.

한편 복지부는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수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하는데, 현재 1차 수사는 경찰이 관리하는 위험사례 위주로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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