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도 외에 추가 대출 한도 부여…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 등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내달부터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내달부터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요 산업 생태계에서 공급망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최대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 보유하도록 해 대출취급 관리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한다.

대출 대상 기업은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내 기업이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대출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지원된 신규 운영자금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만 쓰일 수 있고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며 대출만기는 2년, 금리는 신용등급·대출만기등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협력업체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를 6월말까지 진행하고 7월초 지원대상 협력업체 범위를 확정한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준비작업반을 구성, 7월 중순까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7월 하순에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WCSP)을 시행, 프로그램 이용 요건 등 사전안내 및 대출을 개시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 대출지원을 위해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면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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