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7억원 부담 경감 기대

▲ 무선국 검사 현장 사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앞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검사수수료를 감면 받게 된다.

검사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이다.

약 2만 7000개의 무선국이 올해에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7억 4000만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20년도 검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전파진흥원은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전파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에도 본연의 업무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면대상자는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검사수수료 납부 없이 검사를 받게 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파진흥원에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전파진흥원은 환급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전파진흥원 16개 사무소) 및 무선국검사 홈페이지(http://rsi.kc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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