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선박 등 생산수단 고려… 종합소득 연 6000만원·재산 10억원 이상 대상

▲ 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보건복지부가 10일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시행 중인데, 그동안 재산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했다.

이러한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고,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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