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담당 배치 및 시험 전·후 방역소독…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지난해 6월 15일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한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13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는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이번 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81.1%)로 배치하기 위해 전년대비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했다.

다만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지난 5일 시험장소 변경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험 시행 전·후에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수험생 사전 관리를 위해 응시자 전원에 대해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시험 당일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시 체온 37.5℃ 이상이거나 기침 등 이상증상이 있으면 재검사해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하고, 재검사 결과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각 시·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을 시험장소 공고시 사전안내했으며, 시험 당일에도 각 시험실에 행동수칙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 수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후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해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퇴실해야 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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