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공포…2021년부터 지원 계획

▲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을 9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한다.

자조금 제도는 전통주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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