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퇴직급여금 지급'(사진=KTV캡처)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국방부는 1959년 이전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으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5차례의 심의를 통해 신청자 903명에 대해 약 12억2천900만 원, 개인별 평균 18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이전 이등상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의 명부를 획득해 생존자 483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상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찾기 어려운 유공자 발굴을 위해 TV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참전 유공자의 신청을 안내한다. 참전유공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뿐 아니라 캠페인 누리집에서도 할 수 있다. 등록된 생존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보훈처는 6·25전쟁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노무자와 학도의용군, 유격대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분들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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