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모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 ‘90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로 피소(사진=피폴TV)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경주의 모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을 포함한 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90억 원대 부실대출을 해 준 혐의가 드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자체 감사를 거쳐 대출에 관여한 경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무 B씨, 대출담당 과장 C씨, 직원 D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점을 적발하고, 대출에 직접 관여한 전무 B씨는 면직처리하고 과장 C씨와 직원 D씨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전직 이사장 A씨에 대해선 재직 당시 금고 총책임자로서 부정대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4월 해당 금고를 상대로 자체감사를 한 결과, 전 이사장 A씨가 현직이었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건, 90억 원 가량의 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40억 원 이상을 과다하게 대출해 준 정황이 발견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출 수혜자 중에는 A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주경찰서 박종옥 수사과장은 “해당 금고를 상대로 담보 대출 당시 고의로 시세를 부풀린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며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담보 물건의 시세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당시 부동산 시세 등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 탓에 전 이사장 A씨를 포함한 해당 금고 전·현직 직원 4명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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