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시 50% 감경…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

▲ 금연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서는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도록 감면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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