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피폴TV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속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는 민시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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