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공급

▲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사진=국토교통부)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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