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C뉴스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라임의‘돈줄’로 꼽혀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한 판사는“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라임 펀드 운용을 총괄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도피 약 5개월 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의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도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앞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등 ‘윗선’신병을 확보하여 사태의 핵심고리를 추적해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총괄 기획자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을 전용해 코스닥 상장사들에 투기하고, 정.관계에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해 라임 사태에 정·관계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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