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조치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이제부터는 식품 안전성을 수입자 스스로 검사해야만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중국산 구기자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됐다. 그리고 그 결과, 앞으로는 중국에서 구기자를 수입해 올 경우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차로 달여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인 것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위해 우려 또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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