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기준액 높여

▲ 용산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

[코리아데일리=김유경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회장 서은숙)와 손잡고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구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회 측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을 기존 전월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0% 상향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서비스 참여 업체를 찾아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된다. 해당 중개소에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다.

3월 현재 용산구 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체는 257곳이다. 전체(860곳)의 30% 수준. 구는 서비스 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지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무료중개 실적은 99건, 금액은 1714만원에 달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 구는 상공회, 건물주 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전자상가연합회에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에 관련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태원건물주모임(회장 이범우)·이태원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맹기훈)·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회장 조민성)는 이미 합동으로 이태원 상가 일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 참여 안내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건물주 3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해 준 준 지회 측에 감사하다”며 “착안 임대인 운동에도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외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공공근로 사업 확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 경기 침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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