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방치 안전사고 사전예방, 영세 체육학원 경제적 부담 경감

▲ 성북구,체육학원 차량

[코리아데일리=김유경기자]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 등 체육학원 통학차량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구에 신고 등록된 총 65개 체육학원이며 체육시설별 통학차량 1대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자비로 설치한 통학차량 또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동을 끈 후 운전기사가 통학차량 내부를 살핀 후 맨 뒷 열에 있는 확인벨을 3분 이내 누르지 않으면 경보음과 비상점멸표시등이 울리거나 켜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체육시설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일부 영세 학원들은 법개정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원대책도 없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학원에서 떠안아야한다며 체육학원에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하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육학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설치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 2018년 7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에 어린이집 도착 시 아동 모두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차량 제일 뒷자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NFC에 스마트폰으로 태그해 학부모, 어린이집(유치원), 구 관제센터에 어린이의 안전하차를 확인시켜주는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