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식이법 시행따라 42개 초등 통학로 스쿨존 내 준수사항 현수막 게시 등

▲ 경동초등학교 앞 현수막 부착 모습(사진=성동구)

[코리아데일리=김유경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2020 성동형 스마트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에 나섰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민식이법’이 3월 25일자로 전면적 시행됨에 따라  구는 지난 9일 20개 초등학교 42개 통학로 마다 현수막을 부착해 스쿨존 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횡단보도의 신호기,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30km이하로 서행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되며,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는 물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등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44억을 확보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2020 성동형 스마트 어린이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구현을 목표로 전력을 다한다. 공학(engineering), 단속(enforcement), 교육(education), 돌봄(care)의 4개 정책과제와 ‘성동형 스마트 어린이 교통안전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11개의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AI 첨단 기술을 탑재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마련하고, 운전자 스스로 30km이하로 주행하도록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경각심을 준다.

또한 스쿨존으로 미 지정된 초등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설치했던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연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설치하며 노면 및 안전표지 등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을 신설·정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주의할 수 있도록 통학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통학로 돌봄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을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에 교통사고 사고위험 지점에 등하교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보행안전 도우미와 함께하는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등 통학로 어린이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어른들과 달리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뮤지컬’ 사업도 추진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0 성동형 스마트 어린이 교통안전 모델’을 모든 초등학교에 반영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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