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거듭 석방 요청에 재판장 거절...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정경심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전향적으로 재판부 바뀌기 전에 보석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바뀌는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며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된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정씨 사건 재판부는 오는 24일자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를 앞뒀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차분한 재판 진행과 공정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정씨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도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공판 때는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미뤄왔다.

정씨 측의 석방 요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이 오염됐거나 증거능력에 어긋나 보석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나 제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담긴 정씨의 연구실 컴퓨터를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데 대해 "증거능력이 문제돼서 조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교는 제출 권한이 있는 소유자도 아니고, 검찰 확보 과정에서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검찰은 (정씨의) 일기까지 증거로 내면서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정면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씨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거론한 것이다. 변호인은 "입시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대 입학 이후 지금까지 딸과 주고받은 문자까지, 딸과 언제 극장을 가고 뭘 하고 등 인생 얘기가 다 있다"고 했다.

검찰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표창장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다"며 "조교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어 정식 임의제출 절차를 밟아 포렌식 해보니 표창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거 제출 범위에 관해서는 "문자 메시지, 일기에 대해 ‘과잉 증거‘라고 하는데 일부분만 제출한다면 유리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할 수 있어 전체를 제출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출했고, 관련성 여부는 증거조사 이후 판단해도 되는데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과도하게 하면서 재판이 파행으로 가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맞섰다.

한편 동양대 교수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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