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부모?" 어린 아들 딸 숨지게 하고 암매장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최근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부정수급 혐의로 20대 중반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1월경 이들의 다섯 살 큰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부부를 조사하다가 이 같은 혐의까지 추가 확인했다.


이들 20대 부부는 5세 첫째 아들을 학대하고  갓 낳은 딸아이를 모텔 등에 방치해 차례로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산에다 묻었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 아동수당까지 신청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4년 전인 2016년 9월, 당시 원주시 한 무인호텔에서 A 씨의 일용직 벌이로 생활하던 부부는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둘째 여아를 큰아들(당시 1세)과 함께 객실에 내버려뒀다가 되돌아와 둘째가 숨을 거뒀다는 걸 알았다. 
 

사건 현장은 무척이나 어둡고 침침한 13m²(약 4평) 남짓한 방엔 모텔 이름이 적힌 침대와 화장대, 소형 냉장고, 커피포트가 다였고 하나뿐인 창문은 너비가 50cm도 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둘째 딸을 이불로 둘러놓고 나갔다 왔는데 딸이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얼마나 오래 모텔을 비웠는가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0대 부부는 아이들이 죽었지만 당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할아버지 묘가 있는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 대상을 만 3세 아래까지 확대하고 출생신고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부부의 막내아들처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아동은 현행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면 그나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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