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전염병지역 접촉경력 숨기면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中國수도 베이징(北京)시정부 보도판공실에서 2월7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 예방통제사업 소식발표회를 열었다. 베이징시 사법국, 보건건강위원회, 서성구, 북경시 질병통제센터 등 관계단위가 소식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베이징시 사법국 리부영 국장은 호북지역 접촉경력과 발열 등 증상을 숨기고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사람들과 접촉하면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다고 표했다.

리부영 국장은 “돌발성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방해 등 형사사건 처리시 구체적 법률 적용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 근거해이 같은 행위는 위험한 방식에 따른 공공안전 위해죄 혐의가 있어 “형법” 제 114조와 115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다고 말했다.

죄가 구성될 경우 최소 3년이하 유기형, 구속 처벌을 받을수 있고 최고로는 10년이상 유기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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