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에 정치공작 벌인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원하는 등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8개로 나눈 뒤 2년 동안 심리한 끝에 8개 사건 모두에 대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천여만 원을 어용노조(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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