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우한코로나신종바이러스" 확산에 초·중·고 수업일수 단축 허용

삼선 모 중학교 휴업안내문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우한폐렴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 발생했을 때도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학부모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4일 휴업에 들어간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에 휴업 안내문이 보인다./연합뉴스

교육부 공문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땐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육부는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학교장에 요청하고 시도교육청에 점검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 방침을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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