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성립 안돼" 대법원,차은택,장시호 재판 다시 하라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옛 이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들의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단되였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선 이들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오늘(6일) 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차 씨는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 ㈜KT 회장 등에게 지인 이모씨를 채용하도록 하고, 자신이 세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KT의 광고대행사 2곳 중 1곳으로 선정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 역시 최 씨와 공모,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 둘의 혐의 가운데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지위에 기대 △차씨가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 △장씨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단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경우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표현,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대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요구 자체만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들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