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의혹의  승리, 군대 간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이 미뤄졌던 승리가 군대에 가게 됐다.

4일 병무청이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만약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뒤 군 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승리는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1월 8일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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