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수  남편이 남긴 97억 신고안해  날벼락 

가수 양수경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박상구 판사는 가수 양수경씨(56)가 사망한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의 회사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전 연예기획사 회장이었던 남편 변두섭 씨가 사망한 후 남편 소유의 A회사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해외 법인 B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179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불타는 청춘"에 출연

양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양씨의 상속 채무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사적으로 회삿돈을 써 재판에 넘겨진 변씨가 회사 측에 12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양씨는 2016년 3월 B 사에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씨는 해당 채권이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회사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신고의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양씨가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행위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수경 씨는 1988년 노래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데뷔 해 199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데뷔 때부터 함께한 자신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7살 연상 예당컴퍼니의 변두섭 회장과 결혼하며 가수 활동을 접었다.  그러나 2013년 남편 변두섭 씨가 갑작스럽게 자살했다.

이후 양수경 씨는 KBS2 '불후의 명곡',  SBS '불타는 청춘' 등에 출연하며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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