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초부터 프로야구에 음주운전 폭행등 사건·사고 이어져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프로야구가 사건·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는 신년사에서 '클린베이스볼'을 강조했지만, 1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야구계에 3차례의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삼성 라이온즈 우완 최충연(23)은 24일 오전 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6%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최충연은 '면허정지' 처분외에  출장 정지와 벌금, 봉사활동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창호법 시행이 모두에게 주목받을 만큼, 이제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졌다.

KBO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선언했다. 현재 KBO 야구 규약은 음주운전 제재를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처벌한다.

단순 적발 시엔 출장 정지 50경기와 벌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으로 제재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정됐을 때엔 7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봉사활동 120시간, 음주 접촉 사고 시엔 출장 정지 90경기와 벌금 500만원·봉사활동 180시간, 음주 인사사고 때엔 출장 정지 120경기와 벌금 1천만원·봉사활동 240시간 등으로 징계 기준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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