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직위해제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조국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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