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차 檢대학살 날에 윤석열 검찰은 靑최강욱 기소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비서관의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을 찍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지난 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었다. 또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을 대상으로 2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돼 사실상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모두 교체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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