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은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인가?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얼마 전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유치원에서도 공공급식의 길이 열렸고, 회계관리 시스템이 강화되며 급식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치원 원아 수의 두 배가 넘는 140만여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어떨까?

 온라인 서면 인터뷰에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125명이 참여했고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사들이 답한 원문 그대로를  보면 어린이집 급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

"급식, 모자라거나 더럽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보육교사들은 식재료를 원장이 빼돌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영수증 구매 내역과 식단표 내용만 일치하면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점검 나가니까 준비하세요."
 현장 교사들은 어린이집 급식 문제가 흔하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고 아이들은 아직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에 너무 어리고, 부모님들은 어렵게 찾은 어린이집이 어딘가 불안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교사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지도·점검 사실을 일주일 전 미리 통보한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조사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법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리 통보 없이 나가면 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워 조사가 안 이뤄질 수도 있는 데다가, (통보 없이) 점검하는 것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하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졌던 '청주 어린이집 급식 사태'를 보면 비어 있는 반찬 칸과 건더기를 찾기 힘든 국물로 충격을 안겼다. 교사들이 여러 차례 부실 급식을 고쳐 달라 여러 번 원장에게 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속상한 마음에 학부모에게 제보한 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사건 이후 결국 원장에 6개월간 자격 정지, 어린이집에 1개월간 운영 정지라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지금 기댈 건 교사들의 고발 뿐인데 하지만 문제를 처음 고발한 교사 3명 중 2명은 지난달 말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확인다. 교사들의 고발로 문제가 드러나고 급식도 개선됐는데, 선생님들의 처지는 오히려 더 불안정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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