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연기 차문호 판사 “이 시대 마지막 포청전”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기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 관련,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며 선고를 유보한 것이 실검 1위로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공판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김 지사)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김동원(드루킹) 측에게 조작 지시를 했는지를 살펴봐하는 등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해 그가 왜 이 시대 마지막 포청천인지 의미를 느끼게 해줬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과 달리 어느 예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를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향후 선고의 배경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기에 관심이 높다.

21일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기에 눈길을 그는 대목이다.

또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고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는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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