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반성 없고 뻔뻔하고 변명일관"...檢 고유정에 사형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전남편 살인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고유정 측은 계획적 범행 또는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씨는 재판 처음부터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살인을 줄곧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7월 1일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최종의견에서 검찰은 "고유정은 반인류적인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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