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자료유출  환경부 서기관, 1심서 집행유예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애경 측으로부터 235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뒤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가 오늘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백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애경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비밀보호 가치가 있는 환경부 내부 문건을 제공한 점, 애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애경 측에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의 범행으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수수 이후에 부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볼만한 것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가 초범이고 수수한 뇌물이 대부분 식사로 가격을 따지면 203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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