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딸 살해, 보살피느라 우울증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48)을 15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15년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비극을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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