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연구실 점거한 학생 징계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의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전 학생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2일 당시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이수빈 씨 등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한달여 동안 그의 연구실을 점거하고 학생 자치 공간으로 이용했다.

특위는 "인문대가 연구실 무단점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A 교수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4개월이 지나 갑작스럽게 징계 절차 진행을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어서문학과 학과장이 A 교수가 개인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면 학생 공간 전환을 약속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서 "학생대표자가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이행하는 것이 징계 사유라면 학생들은 그 어떤 의사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A 교수가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9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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