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학위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되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내린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틀 전인 14일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 부정편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가 있었고, 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조 회장의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내려진 상태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가 담긴 재결서가 나오는 데는 2주가량 걸릴 것"이라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와 같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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