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전 프로농구선수 상습적 음란행위로  집행유예 2년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2007년 전자랜드에 입단(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 2013년 결혼했다. 이후 2015-16시즌 3점슛 성공률 1위, 2016-17시즌에는 식스맨 상도 받은 우수한 선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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