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공판에 회부

 

[코링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란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사건을 맡게 된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마친가지로 형사 11부에 배당됐으며, 박주민 의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되고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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