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검찰 재소환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오늘(15일) 오전 김신 삼성물산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함께 온 변호인이 삼성물산 측의 변호도 맡고 있어 김 전 대표와 이해관계가 충돌돼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합병을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함께 온 변호인이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측도 함께 대리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삼성물산 대표를 지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유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상고심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당시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드려면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높여야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제일모직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2018년 11월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합병에 관여한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 장충기 옛 미전실 사장 등에 대한 소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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