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2심도 승소

 

살해교사범, 재산 문제로 갈등하다 청부살해해 무기징역 확정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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